참교육연구소

소개 규정

참교육연구소 규정

 참교육연구소규정

 

1999. 9. 19 제 정

2004. 5. 7 일부개정

2018. 10. 5

 

제1장 총칙

1(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참교육연구소라 한다. 영문으로는 CHAMGYOYOOK RESEARCH INSTITUTE(CGRI)으로 표기한다.

 

2(목적)

전교조의 강령과 참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원노조와 교육문제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교조의 활동력을 고양시키고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세력이 되어 공교육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3(연구소의 위상)

본 연구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문산하기구로 한다.

 

4(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소의 사무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5(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조사

단체교섭의 정책 내용과 단체협상 활동에 대한 연구

교육정책과 조합운영에 대한 전교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국내외 교육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연구자료의 유통 및 출판

기타 연구소 목적에 필요한 사업

 

2장 연구원

 

6(연구원 자격)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소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할만한 연구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7(연구원 임명)

연구원은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8(연구원 임기)

연구원의 재임 기간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원을 임명할 때까지로 한다.

 

9(연구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연구원은 연구소 자료 이용과 행사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연구실장 및 연구위원, 연구원, 자문 위원등을 추천 할 수 있다.

모든 연구원은 연구실 활동이나 선정된 연구 과제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연구위원

 

10(연구위원의 자격)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개 이상의 연구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물(보고서)을 생산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한 연구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1(연구위원의 임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12(연구위원의 임기)

연구위원의 재임기간은 임명을 받은 그날로부터 다음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위원을 임명할 때까지로 한다.

 

13(연구위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연구위원은 연구소 자료 이용과 행사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소장이외의 임원, 연구실장, 연구위원, 연구원, 자문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연구실 활동이나 선정된 개별 연구 과제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자 전문분야에 대한 전교조 내외적으로 정책자문 역할을 한다.

 

 

4장 자료회원

 

14(자료회원)

자료회비 연 3만원을 납부한 사람으로 연구소가 발간하는 소식지와 정책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5장 기구

 

15(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실, 연구 분과

3. 집행부서 : 사무국, 연구기획국

 

 

6장 운영위원회

 

16(성격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최고의 심의기구이다.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수정과 평가에 관한 건

2. 부서개폐 및 부서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건

3. 연구실 개폐 및 연구실장, 연구위원, 연구원 임명과 해임에 관한 건

4. 연구 분과 개폐 및 분과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건

5. 연구소의 연간 예산 수립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건

6. 연구소의 내규 개정에 관한 건

7. 연구소사무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건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각 부서별, 실별 사업의 조정에 관한 건

2.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건

3. 기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중요한 사항

 

17(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기획국장, 부서장, 연구실장으로 구성된다.

 

18(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달 1차례 연다.

소장은 필요하다가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19(임기)

운영위원의 재임기간은 임명을 받은 그날로부터 다음해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7장 연구실, 연구 분과

 

20(연구실의 성격과 운영)

연구소는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구실을 둔다.

연구실의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연구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연구실장은 연구실내의 분과 또는 유관분과와의 연구나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실운영회의를 열 수 있다.

연구실장은 다른 연구실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관 연구실조정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연구실조정회의 의장은 연구기획국장이 된다.

 

21(연구 분과의 성격과 운영)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

연구 분과의 개폐와 위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연구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 분과의 위치는 해당연구실에 소속될 수도 있고 독립된 위상을 가질 수도 있다. 특별한 위상을 가진 연구 분과는 특별연구분과라 칭한다.

연구 분과의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8장 집행부

 

22(집행부서)

연구소는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1. 소장 밑에 사무국, 연구기획국 등을 둔다.

2. 사무국, 연구기획국 밑에 부서를 둘 수 있다.

 

23(집행부서장의 임명)

사무국장, 연구기획국장은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른다.

기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9장 임원

 

24(임원의 종류)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소장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기획국장

 

25(임원의 직무)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제18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부서장, 연구실장,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분과장 임명권

3. 자문위원 위촉권

4. 예산집행권

5. 연구소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위원장,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총회에 책임을 진다. <2018. 10. 5. 본 호 개정>

부소장은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신한다.

사무국장은 연구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연구원을 관리한다.

연구기획국장은 연간 연구기획과 각 연구실의 연구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26(임원의 선임방법)

연구소 소장은 전국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전교조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기획국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7(임원의 임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소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0장 자문위원

 

28(자문위원)

연구실이나 연구 분과의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지도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1장 사업의 연간계획과 평가

 

31(사업계획)

당해 연도 연간사업계획은 정책실과 협의를 거쳐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그 외 세부사항과 사업집행계획은 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당해 연도 연간사업계획의 수정은 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2(사업평가)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12장 재정 및 회계

 

33(재정의 운영)

전교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34(재원)

조합의 예산 중 출연금과 기부금, 자료회비의 수익금, 다양한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35(예산집행과 회계)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집행하고 특별회계로 한다.

 

36(감사 및 결산)

하반기 별로 중앙집행위원회에 사업과 재정을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13장 해산

 

37(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전교조 중앙위원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1999. 9. 19.)

 

1(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된 그날로부터 시행한다.

 

2(규정의 보완)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과 중앙집행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2004. 5. 7.)

 

1(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5.)

 

1(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